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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된 내용 추천 총정리
2024년부터 개편되는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한 분들은 바뀐 부분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자.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고,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개편 내용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
1.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지급분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한 경우
2.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기반으로 더 보완된 법안
- 이번 제도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할 경우 개정법이 적용된다.
- 자녀연령기준 : 기존 12개월 → 생후 18개월 이내로 변경됨
- 지원기간 : 기존 첫 3개월 → 첫 6개월로 변경
-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첫 6개월이며 통상임금의 100% 지급
- 6+6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부터)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즉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이 지급됨
- 시행 전에 부모 모두 휴직제를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새로 생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지급 상한액 및 임금 계산 예시
① 지급상한액
월 200~450만 원 상한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② 임금 계산 예시
- 부모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명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합 400만 원을 받게 되며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된다.
- 마지막까지 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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