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및 신청방법 사용처 정리 추천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니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1. 지원내용 및 지원수단, 사용처
①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로 상이)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실제 배정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2. 신청방법 및 기간
①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시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시
: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② 신청기간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매일 9시~22시까지(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③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④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잔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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