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목록 정리
4월부터 바뀌어서 동물보호법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보호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록 하겠습니다.
▶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착용 필수
- 공용 공간의 범위가 빌라나 아파트 외에도 다중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되었다고 함.
-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고 함. 위반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책 중에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 강화.
- 양심 없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반려견들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게 된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야 하며, 아무 데나 버리고 가도 무단투기로 과태료 추가 될 수 있다고 함.
▶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10월부터 집중 단속 예정)
-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어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 이동장이나 켄넬을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 의무화
-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고 이동장을 이용하게 되면 탈출 방지를 위해서 잠금장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고 함.
-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할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 과태료+전과 기록이 남는다.
-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말았으나,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어 4월부터 이미 벌금기록을 남겨서 전과자가 된다고 함.
-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부터 더욱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우 동물이 사망했을 시 최대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 시골 마당에서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이나 관리,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 빛이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고, 거주공간과 떨어져 있을 경우 위생이나 건강상태 체크가 필요하다.
▶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된다.
-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남.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이나 병역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파손 등이 있을 경우, 신청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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