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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9월부터 신청
양육공백 가정에 실직적으로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완하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자는 지원사업이다.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까지 월 30~6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ㅣ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 30만 원 현금지급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
- 1명당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지원대상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용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신청방법
- 지원방식 :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돌봄 활동 확인 후 비용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돌봄 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익월부터 돌봄 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이나 계좌로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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