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요청 방법 알아보기 정리 추천
어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 잘못입금된 돈을 찾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 찾는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1. 돈이 출금된 은행에 연락을 한다.
-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먼저 신청한다.
- 신청시 필요한 정보는?
① 송금인의 이름
② 보낸 금액 - 내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
③ 수취인의 이름
④ 수취인의 계좌번호
⑤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빠르게 접수되지만, 타은행일경우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2.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한다.
-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접수가 되어야 진행되지만, 그 전에 수취인이 돈을 출금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 반환천구 동의과정은?
①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한다.
② 동의하게 되면, 반환청구 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③ 혹시 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면, 따로 문의 넣지 않아도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 없이 은행에서 이체함)
3. 반환지원 신청을 한다.
-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 반환지원제도란?
① 기존에는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②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③ 이런걸로 인한 피해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고 함.
4. 반환지원 자격 심사
-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며, 자격 심사 후에 승인이 되면 반화절차가 진행된다고 함.
- 신청조건은?
①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여야 한다.
②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먼저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④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⑤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지원이 되지 않는다.
5. 반환지원 진행 과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진행과정은?
①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②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해 수취인 정보를 확보
③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3주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함.
④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낸다.
⑤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 집행을 한다.
6. 돌려받는 금액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 유의사항
①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나 체납처분된 계좌라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
②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송금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③ 수취인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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