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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혜택 신청서비스 내용정리 추천

by freelife40-1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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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혜택 신청서비스 내용정리 추천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혜택 신청서비스 내용정리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임차택시 운행을 활성화한다. 

 

 

 

 

장애인콜택시 확충과 법인특장택시 시범운행 추진

- 장애인콜택시 수를 올해 말까지 30대를 추가해 692대를 늘리고 2025년 총 870대까지 확충한다. 

-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업해 '법인 특장택시'30대를 10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 출퇴근시간대 오전 7시-9시, 오후 15시 18시에 차량을 집중배차, 부족한 운전원 충원을 위해 150명 규모의 단시간

  (1일 5시간 근무) 운전원을 집중 투입, 

- 장애인콜택시 신청(전화/문자) 1588-4388

장애인콜택시 확충

 

장애인콜택시 확충 계획

 

 

 

 

비휠체어 장애인 운송수단 확충 바우처 택시, 임차택시 등

- 비휠체어 장애인은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대신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9월부터 임차택시는 54대에서 120대로 늘렸고, 온다 택시(플랫폼업체) 6000대를 추가해 1600대 수준에서 7600대로 운행 대수를 대폭 늘렸다.

- 바우처택시 운행 규모도 확대

-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편의성과 이용률 제고를 도모한다.

- 신청 접수처를 각 회사별 콜센터에서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까지 확대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

장애인콜택시배차개선방안

 

바우처택시 이용안내

◈ 신청일정

- 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로 미비 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이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내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장애인 (안내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은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무임교통카드는 (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 제출서류

- 방문신청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신청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팩스 02-937-2299

: 이메일 kbuseoul@hanmail.net

바우처택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이용요금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함

- 나비콜 : 1800-1133 ㅣ 엔콜 : 02-555-0909 ㅣ 마카롱택시 : 1811-6123

-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 이용요금 및 횟수

바우처택시요금

- 본인 부담금 25% ㅣ 서울시 지원금 75% 적용.

- 대승사치 한도는 30,000원

 

바우처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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