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주택 수리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주택수리
1. 지원대상 및 내용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 단 개조비는 30% 본인부담 조건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설치 : 1가구당 평균 400만 원 지원
2.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선정방법
①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 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② 전문가 실사(60%), 선정심의위원회(40%) →최종선정
지원절차
- 1단계 : 해당구가 신청접수(자치구)
- 2단계 :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자치구)
- 3단계 : 대상자구 선정(협약기관)
- 4단계 : 공사 내용 결정(협약기관 기술자/시공사)
- 5단계 : 공사 계약 및 시행(시공사)
- 6단계 : 시공 관리 및 결과 보고(협약 기관)
3. 신청방법
- 매년 초인 2월~3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문의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1
- 도움 되는 글 -
2024.02.09 - [분류 전체 보기] - 2024년 김치냉장고 또 화재,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꼭 받으세요
2024.02.06 - [분류 전체 보기]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천 정리
2024.01.29 - [분류 전체 보기] - 2024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 2월부터 시행 정리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