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전국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이 되기 쉬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전제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23년 1월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
- 무주택 청년임차인.
- 기존에는 저소득 1인가구 청년 위주로 가능했지만 이번엔 대폭 완화되었음.
- 청년 나이 조건은 시, 도, 지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에 따라야 한다.
- 경기, 부산 : 만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그외 지역 : 만 39세 이하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보증서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은 사진으로도 가능
-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세전금액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신청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기간 : 23년7월26일 ~ 상시접수
- 주소지 관할 시 , 군, 구청, 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서울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경기도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부산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렛폼
부산 청년 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구 신쳥방법 : 대구청년다방
대구 청년다방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경북 신청방법 : 경북 청년e끌림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경남 신청방법 : 경남 바로서비스
경남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그외 지역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배우자도 주택소유 있으면 안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 :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보증보험 주의사항
-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 주택은 HUG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5월부터 변경됨.
- 계약 말료 전 한번이라도 다른곳으로 전입 했을 경우 대항력 상실로 보증급 지급을 거부당함.
- 임대인 변동 시 무조건 보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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