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100% 피해보상받는 법
내가 모르게 주차한 자동차에 흠집이 가있거나 사고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은 없고 보지도 못한 사이에 겪는 일이라 황당하면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료 주차장 뺑소니 사고일 경우
유료 주차장일 경우에는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경우에 피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이면 주차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마트 주차장도 물품 구매비에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2.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일 경우
아파트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유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측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주차장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닌 과실정도에 따라서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소 측은 경찰 신고 후 CCTV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경우 대처법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방안방법.
기본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물질적 피해 도주로 신고하게 되면, CCTV 확인 후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 주변 차량의 번호를 메모하고 확인해 놓고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다.
- 기본 증거 자료수집 후에 경찰서에 물질적 피해 도주로 신고
- 경찰과 함께 주차장 CCTV확인 및 제출(무조건 보여주어야 함)
4. 주차장 사고를 내가 냈을 경우 대처법
뺑소니는 특가법 상 범죄행위입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동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 명함이나 연락처를 꼭 차량 앞부분에 남기고 올 것.
- 관리사무소에 명함 및 연락처 전달
- 보상의 의지를 보여야 도주 신고로 처리되지 않음.
- 도움이 되는 글-
2023.07.29 - [분류 전체 보기] - 자동차 떨림현상 해결방법 (시동 걸 때&주행 중) ㅣ 마이클점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