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정리 추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보세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사용 용도
농사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 단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4/1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등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 금액 지급
농협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 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 사업 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에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신설 필요)
▶ 신청 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사업문의 1670-0255
-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 군. 구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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