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상금 및 환급금, 조기폐차지원금
매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중고차시장이나 폐차가 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셨나요?
폐차를 할 때 우리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폐차하는 분 중 많은 분들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상과 지원금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챙겨가세요.
폐차할 경우 챙겨 받으세요.
1. 폐차보상금
폐차보상금이란 쉽게 말하면 고철값을 받는 것인데 순수한 고철의 무게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산정해서
차주에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차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폐차하는 업체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폐차하기 전에 몇 군데 정도 보상금 견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화된 경유차의 재사용을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마련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2021년 이후 부상금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단.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지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선입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폐차장 대행으로 차량이 말소 등록을 한 후 차량 말소 증명원, 자동차 등록원부(갑),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100% 남은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자동차세 환급금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동차일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말소 진행(폐차) 후에 지자체에서 환급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보다 빠른 환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계좌번호는 필수로 확인하세요
일할 치로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셨다면 이것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폐차하시고 난 후 받는 금액이 의외로 크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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