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정차제도 개편 및 단속 알림 서비스(주정차단속, 과태료)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2023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절대금지구역이 5 구역에서 6 구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이란 말 그대로 절대로 잠시도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을 말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절대주차금지구역
1. 소화전 5미터 이내
2. 도로 모퉁이 1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이번에 추가된 구역)
- 인도는 일부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으나,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었다.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도 사진을 올리면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 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외에도 바뀐 제도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었다.
-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 이제부터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였다.
- 벌금 4만 원~8만 원선, 벌금부과는 신고 즉시 이루어진다.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신고
-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했으나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로 이루어진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홈페이지 클릭 |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휴대폰앱 바로가기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 시행되지 않고, 안 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제도가 바뀌었지만 다들 정직하게 주차하시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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