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생계급여 역대 최대 13.16% 인상
2024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인상으로 13.16%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5 가구의 연소득을 다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평균소득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 생홀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윗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급여별 인상 선정기준
-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2024년 1인가구기준 7.25%로 인상, 4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대비 6.09%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본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급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로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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