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리
올해부터 탈세혐의를 제보하는 분들에게는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1.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포착된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국민에게는 해당 자료를 통해서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제로 접어들었면서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와 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자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
3. 올해부터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와 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들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종전 :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었다.
- 변경 : 24년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
-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 증가 추정 : 175억 원 ~ 222억 원, (23년 기준)
4.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에 첨부,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팩스)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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