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여성 우먼업 프로젝트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양육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우먼업 구직지원금
-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거주 만 30세~만 49세 미취업여성 등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최대 90만 원(30만 원 ×3개월) 지원
※ 맞춤형 최. 창업지원 및 직업훈련교육과정 연계
-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2종),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 이용방법 :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신청(자격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우먼업 구직지원금 관련 문의
: 대표전화 1660-3040-1
: 카카오톡 채널 '서울 우먼 업 프로젝트' 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
: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2. 우먼업 인턴십
- 대상
: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서울시 거주 만 30~만 49세 경력단절여성 등
: 기업 매칭을 위한 면접, 선발 후 사전교육 등 참석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기업에서 3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급)
: 근로 전 적응을 위한 off-JT제공
: 취업이음전문관(멘토)과의 정기상담(인턴십 기간 중 2회 내외)
: 인턴십 기수별 네트워킹 지원(일하는 동료 만들기)
: 기업에서 인턴십 참여자 1년 이상 고용 계약 시 고용장려금 지급(기업지원)
- 이용방법
: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신청(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우먼업인턴십 관련문의
: 대표전화 166-3040-2(인턴십 참여자 문의), 3(인턴십 참여 기업문의)
: 카카오톡 채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
3. 우먼업 고용장려금
- 대상 : '우먼업 인턴' 등을 정규직(또는 1년 이상) 채용한 민간기업
- 지원내용 : '우먼업 인턴' 등을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 계약 시 3개월(월 100만 원), 총 300만 원 지원(급여의 일부 지원)
- 이용방법 :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신청
- 고용 장려금 관련문의 기업
: 대표전화 1660-3040-3(인턴십 참여 기업문의)
: 카카오톡 채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
4. 우먼업, 여성인력개발기관 바로가기
우먼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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