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 주의사항 내구제 대출 피해예방 정리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예방과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내구제 대출이란?
-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 품 가입 등을 통해서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느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함.
- 주로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피해 사례
3. 소비자 주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해서
① 등록대부업체 및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를 조회하거나 금감원(☎ 1332)에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맞는지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②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에 먼저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③ 내구제 대출 이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금감원과 경찰에 즉시 신고.
-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및 경찰(☎112)에 신고.
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세요.
-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봉된 휴대폰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
- 도움되는 글 -
2023.12.05 - [분류 전체보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부당노동 신고센터 이용 방법 정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