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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다자녀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정리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아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녀양육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아이 돌봄 서비스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90~100% 지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같은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자치구별 가족센터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파견
2. 지원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24년 기준, 11,630원/시간)에는 본인부담금(소득별 차등, 15~100%)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90~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함.
3. 지원대상
둘째 이상 출산가정으로서 출산 후 90일 기간 내 기존 자녀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문의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13
5. 홈페이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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