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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분리수거를 위반했을 경우 생각보다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세요.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했을 경우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게 되면.
1차 적발 시 : 10만원
2차 적발 시 : 20만원
3차 적발 시 : 30만원
페트병 배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게 되면.
1차 적발 시 : 10만원
2차 적발 시 : 20만원
3차 적발 시 : 30만원
종량제봉투 미사용했을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적발당할 때마다 20만원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할 경우
닭뼈, 계란껍질, 조개, 채소껍질과 뿌리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1차 적발 시 : 10만원
2차 적발 시 : 20만원
3차 적발 시 : 30만원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나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같이 섞어서 버리게 되면.
1차 적발 시 : 10만원
2차 적발 시 : 20만원
3차 적발 시 : 3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맞는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게 되면.
적발당할 때마다 50만원
비닐 분리배출 위반했을 경우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라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1차 적발 시 : 10만원
2차 적발 시 : 20만원
3차 적발 시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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