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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
서민금융지원회에서 국민참여를 바라는 것으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기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게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2.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불법대부광고 신고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함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
-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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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신고 이벤트
기간 : 23년 12월 10일까지
추첨방법 : 신고 1건당 '상품권' 추첨권 1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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