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추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어떤 제도인지 신청대상과 방법 등 확인해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이나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잔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지원요건 확인하러 가기 |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이나 입원연걔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이나 입원연걔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재외)
④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서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 바로가기 |
지원문의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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