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 정리 추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 1단계 : 장애인등록 상담 빛 구비서류 안내
- 2단계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 국미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4, 2133-7439
등록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외국인장애등록 안내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관계서류인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
2. 구비서류 안내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
-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한다.
1.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정도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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