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주거환경 지원 확대 내용 정리 추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예산은 23년 505,562백만 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 원(+38,581백만 원, 7,6%
증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1월까지였으나 12월까지 늘어 +11개월 증가)
-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년도에는 23.5만 명 → 24년도에는 26.7만 명으로 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의 인상을 결정.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예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로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년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 → 24년도 306호, 최대 10백만 원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모자. 부자. 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 복지시설 9종 →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23년도에는 중위 100% 이하에서 → 24년도 소득 수준 무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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