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속도로 사고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 정리 추천
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사고 후 재활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 첨부파일
1.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문
2.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사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내 '고속도로에서 노선정보 항목 참고 바로가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발인원
- 50명
- 인원이 초과될 경우 ① 고속도로 장학금 수헤경험이 없는 가구 ② 최근 발생한 사고 순으로 선발
3. 지원금
- 재활보조금 200만원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교부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3년 11월1일(수) ~ 12월3일 (일)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고속도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제출서류
- 재활보조금 신청서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최근5년이내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고속도로 사고사실 확인서류1부
: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건설, 유지관리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1부
(최근5년이내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필요시)
※ 모든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고속도로 사고 여부 증빙 불가 시 지원대상 선발 불가
6. 지급시기
12월 예정
7. 문의 및 확인처
- 고속도로 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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