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절차 국내 국외 확인서 정리 추천
해외이주신고 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해외이주신고
1. 필요한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 해외이주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1부
- 주민등록등본 1부(18세 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추가 준비(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및 신분증 사본
- 지방세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국세
: 납세증명서 (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세
: 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 발급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납세증명서 준비는 미성년자도 해당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1개월인 바, 방문전 확인 요망
2. 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별 추가 서류
- 국제결혼
: 양국의 혼인관게증명서 각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영사확인), 배우자 여권 사본
- 연고초청
: 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알림 :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 (장애문의 : 02-2100-8128, 8163)
※ 해외이주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게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국외 해외이주신고
1. 필요한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1부
- 주민등록등본 1부(18세 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추가 준비(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및 신분증 사본
- 지방세
: 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세
: 납세증명서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세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납세증명서 준비는 미성년자도 해당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1개월인 바, 방문전 확인 요망
2. 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별 추가 서류
- 국제결혼
: 양국의 혼인관게증명서 각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영사확인), 배우자 여권 사본
- 연고초청
: 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알림 :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 (장애문의 : 02-2100-8128, 8163)
※ 해외이주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게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고(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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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해외이주신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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