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및 운전면허적성검사 정리 추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집도 운전면허 조건부취소 결정통지서가 날라와서 깜짝 놀랐네요. 모두들 기간 지나치지 말고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 운전면허 취득 후 기간에 따라 갱신을 해야 함.
-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면허, 70세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2. 대상자
- 적성검사 :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3.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음.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이- 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①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②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③ 운전면허(1종, 2종) 적성기간 산정
- 1년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1일~12월31일로 1년으로 산정.
- 2011년 12월 9일 이후 :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를 적성검사 기간으로 적용.
- 2011년12월 9일 이후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는 의무조항임.
- 2019년 1월 1일 이후 :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가 산정됩니다.
4. 적성검사 준비물
① 1종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21,000원 ㅣ 일반(영문, 국문)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ㅣ 기타면허 6,000원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필요.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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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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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바로가기 |
② 2종 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15,000원 ㅣ 일반(영문, 국문)10,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호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갱신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① 오프라인 신청 시
-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작성 → 적성검사 결과지 및 사진제출 → 운전면허증 갱신비용 결제
→ 15일 후 재방문 후 갱신면허증 수령
② 온라인 신청 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바로가기 |
- 신청절차
: 홈페이지 클릭 → 운전면허증 클릭 →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 → 실명인증 → 운전면허증 소지 및 분실 중 클릭
→ 질병 및 장애 자기신고서 작성 후 클릭 → 건강검진자료 조회 → 사진업로드 후 등록 → 면허종류 선택 후 수령장소 및 날짜 등을 선택 → 수수료 결제 → 완료
6.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①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②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
③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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