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월세사기 유형 정리 추천
월세도 사기가 있다고 하니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차액 사기
- 예시 : 임대인에게 1천만 원/60만 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 4천만 원/40만 원으로 계약 후 차액을 가로챈다.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
2. 담보신탁 사기
- 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함.
-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계약은 무효,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해야 한다고 함.
3. 주인인척 사기
-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있는 집 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연 후, 자기 집인척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
-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어플로 직거래하는 경우에 종종 당할 수 있다고 함.
4. 중개수수료를 부풀린다
- 거주용 시설은 보증금+(월세 ×100)의 0.3~0.5% 수준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숨기고 가계약금 걸게 한 뒤 중개수수료를 부풀려 받는다고 한다.
5. 전입신고?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겠다고 하는 방식 → 불법계약, 과태료 대상
-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6. 계약 종료 시 청소비 요구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 또는 청소비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방식
- 계약할 때 퇴거 청소비 특약이 없었거나, 입주 시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임
7. 단기 월세 사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
- 최근 단기 월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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