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혜택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개편된 점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됨.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절원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3. 청년주거급여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원절차
- 급여신청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②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하면 된다.
: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적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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