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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바뀌는 항목 정리
그동안 무료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검사비나, 치료비 모두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는 것들과 바뀌는 건강보험 적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감영병 등급 하향
- 8월31일이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절됩니다.
- 그동안 무료진료와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반 확진자들은 검사비, 치료비 모두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재택치료 지원 종료
- 일반의료체계 전환(모든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가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외출. 외박 전면 허용
-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발송 중단
- 입원치료비 :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지원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모두 지급이 중단된다고 함.
- 외래신속항원검사 비급여로 전환
먹는 치료제 처방군
(60세 이상 면역력 저하자, 기저질환자)일반 국민(9월부터 적용) 건강 보험 일부 지원해줌
PCR 검사비용 : 1~4만원비급여 전환
PCR 검사비용 : 6~8만원
2. 외에 본인 부담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상소견이 없이 MRI를 찍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뇌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
현재 | 개선안 | |
뇌 뇌혈관 MRI |
- 이상 소견 없어도 건보 적용 - 하루 3회까지 촬영 가능 |
- 이상 소견 있을 경우만 건보 적용 - 하루 2회 촬영으로 제한 검토 |
- 초음파 검사
현재 | 개선안 | |
상복부 초음파 | 상복부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 전 단순 위험도 평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보 적용 |
수술 전 초음파를 하려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 |
다부위 초음파 | 암 등 중증 질환 아닌데도 같은 날 초음파 여러부위 하더라도 제한없이 건보 적용. |
같은날 초음파를 여러부위 시행한 경우 부위별 촬영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
횟수 | 횟수 제한이 없다 | 횟수 제한 기준 마련 |
- 외국인 건강보험
현재 | 개선안 | |
외국인 해외 장기 체류자 |
-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 -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
3. 환자 부담 경감 제도 축소
- 산정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등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한다.
- 산정특례 : 암이나 증중 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5년간 산정특례 대상자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했고, 중증질환 및 합병증과 관련이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잡는다고 한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1년간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이 제도 역시 도입 이후 규모와 인원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제도를 손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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