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지역별 지원사업 추천 정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역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서울시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 이자지원 : 최대 연 4.0%(3억원 대출 기준 연 1200만원)
- 지원기간 : 기본 4년 +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지원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지원불가)
: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서울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경기도
-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전세는 1%, 월세는 1.5% 만큼을 현금을 지원한다.(최대 100만원, 연1회)
- 지원기간 : 거주하는 시 예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3~5년)
- 지원조건
: 해당 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으로 약 622만원 ㅣ 3인 기준으로 약 798만원)
: 주택 가격 제한은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다
: 버팀목전세대출 등 기금 대출상품 이용시 지원이 불가하다.
3. 강원도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최대 연 3.0%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 지원을 300만원까지 한다.
- 지원기간 : 연1회, 최대 2년
- 지원조건
: 강원도내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면 가능하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는 3%, 5~8천만원 이하는 2.5% 차등 지원한다.
4. 충청북도
- 지원한도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연1회, 최대 3~5년(거주지역 예산에 따라 다름)
- 지원조건
: 충북도내 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년이상 지속하여 거주 예정인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 전세자금의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이 2억2천 이하이며, 전용면전 85제곱미터 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이여야 한다.
: 매입자금의 경우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오피스텔 등 이여야 한다.
5. 충청남도
- 지원한도 : 최대100만원
- 지원기간 : 얀1회, 최대3년
- 우선순위 : 자녀수 > 소득 > 신청인 나이 > 거주기간 > 장애인
- 지원조건
: 부부 모두 충남도내 시,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경우 622만원, 3인경우 798만원
: 주거공급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이나 오피스텔
: 전새 전환가액(보증금 + 월세 x 100) 2억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대출자, 유사사업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
6. 경상북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이다
- 이자지원 : 최대 연 2.5%, 2억원 대출기준으로 연 500만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 + 자녀 수 증가에 따라서 최장 6년까지 보장됨
- 지원조건
: 부부 모두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1개월 이내로 전입 예정인 자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는 지원불가)
: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7. 경상남도
- 대출한도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
- 지원기간 : 연1회
- 지원조건
: 경상남도 시,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22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6만원, 3인 755만원)
: 신청 시, 군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출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소지자는 신청 가능
8. 전라남도, 전라북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 이자지원 : 최대 연 3.0%, 3억원 대출 기준 연 600만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 지원조건
: 사업신청 할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에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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