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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방법,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5월부터 시작하는 이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1,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2.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1. 뱉거나 환급받는 세액을 확인해 보고 환급계좌 정보 입력한다.
2. 지방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3. 신고서 제출하기.
4. 신고내역 조회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순에 이루어진다.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법
1.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있으면 입력, 수정하기 눌러서 작성한다.
2. 기타 및 특별공제 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3.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한다.
5. 세액공제 부분도 별도로 누락된 자료는 추가한다.
6.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한다.
※ 퇴사 시 받았던 원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 입력한다.
◈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2. 작년 직장 + 그 외 소득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나 '일반 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3. 작년 직장 외 소득 없다면 'T유형 근로소득 신고'
4.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5. 자료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6.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 후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재취업을 한 경우
- 현 근무지 :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종전 근무지 :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 제출 +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 홈텍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3.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4.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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