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및 예방법 요약정리 추천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안내
-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주택임대(전세사기, 깡통전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하면 됩니다.
- 연락처 : 02-2133-1200~1208
- 상담시간
: 평일 월~금 9시~20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10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대면 가능
1. 주택임대차 상담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 등 임대차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송 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조정안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대출 안내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서울시 대출상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 계약 전 확인사항
구분 | 내용 | 확인방법 |
관리관계 | - 등기부 갑구 :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 여부 - 등기부 을구 : 과도한 근저당권 (부채 60%초과) |
법원 인터넷 등기소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별도확인 필 |
적정시세 | - 보증금의 임차주택 매매가격 80% 초과여부 - 신축빌라의 경우 반드시 매매/전세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바로가기 국민은행, 중개업소 |
체납세금 | - 경매 시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집주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금액 여부 |
전국 세무서(방문) |
주택용도 | - 건축물대장 :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
정부24 바로가기 세움터 바로가기 |
▶ 계약 시 확인사항
구분 | 내용 | 확인방법 |
임차주택 | - 단독/다가구주택 : 지번까지 주소확인 - 아파트/다세대주택 : 지번+호실까지 주소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장상황 대조 |
집주인 중개인 |
-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주인 일치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정보 조회 |
등기부등본, 계약서,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
계약내용 | -계약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여부 확인 - 특약사항에 수선의무, 관리비 등 조항 확인 |
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타 계약사례 참고 |
대항력확 | - 잔금지급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차 신청 완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완료 |
정부 24 바로가기 주민센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IF(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SGI(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구분됩니다.
1. 합의 재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므로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갱신 요구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 해지통지기간,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해지통지기간
원칙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단, 묵시적/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주택에서 퇴거 3개월 전 통지
2. 보증금 반환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세입자는 주택을 동시 반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관계
존속
3. 원상회복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함.
입주 시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두면 분쟁방지에 도움
- 보증금 미반환 시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 가능.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Q.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있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서울시 소재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아래의 분쟁발생 시 신청 가능.
1. 차임/보증금 증감
2. 임대차 기간
3. 보증금/주택반환
4. 임차주택 유지/수선
5. 계약이행/해석
6. 계약갱신/종료
7. 손해배상 청구
8. 중개비용 부담
9. 표준계약서 사용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부터 완료까지 처리기간은 60일이며,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 성립됩니다.
- 분쟁조정의 장점과 한계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동 1층
: 02-2133-1200(교환 3)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기타 자료(문자, 사진 등)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깡통전세란?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근·저당권 + 선순위 채권 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운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 깡통전세 예방법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계약 시 유의점. 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 부동산 계약 시 궁금한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해석
: 은행대출 관련 문의
: 기타 등 임대차 상담은 02-2133-1200~8
2. 전월세 정보 몽땅(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위험지역 사전 확인
: 서울주거포털 접속해서 메인화면 → 알림 소통 → 전월세 정보 몽땅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전세가격 상담센터(서울부동산정보광장)를 통해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접속해서 메인 화면 → 전세가격 상담센터 → 온라인신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
1. 깡통전세 법적조치 필요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황별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실행 지원 등의 법률상담, 매뉴얼제공.
2. 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필요시 깡통전세 피해자 정부긴급대출 안내, 청년/신혼부부 이용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이자지원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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