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부과되는 리스트 모음 정리
일반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내는 품목들 알아봤습니다. 저도 모르고 버리는 것들이 많았네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
1. 에어캡
- 테이크가 붙어 있으면 깨끗하게 떼어내고 비닐류로 배출해야 한다고 함.
2. 비닐랩
- 비닐랩은 비닐류이며 박스의 칼날 부분은 캔류, 케이스와 심은 종이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함.
3. 라면, 과자 봉지
-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하고 접어서 버리면 안 됨.
4. 개별 포장 봉지
- 커피스틱처럼 1포씩 포장된 것도 전부 비우고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해서 버려야 함.
5. 밀가루
- 밀가루 내용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포장된 비닐봉지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6. 형광등
- 형광등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7. 살 붙은 치킨뼈
- 깔끔하게 분리 후 뼈는 일반쓰레기, 살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8. 건전지
-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거나 주민센터에 가져간다.
9. 수박껍질
- 수박 껍질과 씨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여름철 과태료 단속 1위)
10. 대파, 쪽파
- 매운 성분이 있는 파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11. 손거울
-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버려야 한다고 함.
12. 깨진 그릇
- 깨진 그릇은 마대 또는 생활폐기물 봉투에 모아서 보려야 한다.
13. 약봉지
- 포장지를 제거해서 따로 버리고, 남은 약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14. 유색 페트병
- 글자가 인쇄된 페트병이나 색 있는 페트병끼리 따로 보아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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