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별 특징 알아보기 정리 추천
주택에 종류도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종류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 주택 1동의 바닥 면접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 대부분 빌라
- 다세대주택의 바닥 면적 합이 660㎡ 보다 넓으면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 관리실이 없어서 공동시설 관리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다가구주택
- 바닥 면적 합 660㎡ 이하, 주차층 제외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다세대와 외관상 차이가 없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명의 소유자가 건물 한채를 전부 가짐.
- 다가구주택인데 19세대 이상 있거나(불법증축)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층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주상복합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이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음.
- 일반 아파트에서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기둥식 구조라 층간 소음은 확실히 적음.
- 발코니를 지을 수 없고, 동일 평수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낮아서 실평수가 적음.
오피스텔
- 건축법에서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 이라 정의하며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청약 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함.
도시형생활주택
-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
-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주차공간 조건이 면제되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필로티, 주차장 제외)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로 분류된다.
- 판상형 : 주방과 거실 창문이 마주보고 있으며, 침실과 거실이 나란히 같은 방향
- 타워형 : 거실과 방이 복도를 두고 T자 또는 Y자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
근린생활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있는 층은 주거용은 아님.
-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공간 규정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널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 확보 가능.
-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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