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결혼축하금, 결혼하면 축하금 챙겨주는 지역 정리 추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축하금을 챙겨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아놓았다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1. 전라북도 김제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신혼 청년 남녀 만 19세~49세
- 재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 지원금액 : 1,000만 원(4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2. 전라북도 장수군
- 지원대상 :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19세~49세 신혼 청년 남녀
- 지원받은 부부가 2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 이혼 시 전액 환수
- 지원금액 : 1,000만 원(3년간 분할 지급)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3.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45세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및 내국인일 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700만 원(3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별 결혼축하금 정부 24 온라인 신청하기 |
4.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49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지원금액 : 500만 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5.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초혼, 재혼, 나이제한 없으며 태안군에서 이미 받은 적 있다면 제외
- 지원금액 : 250만 원(3년간 분할 지급)
- 6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례 준비 중
6.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또는 혼주에게 결혼 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괴산군 내에서 결혼 예식장을 이용해야 함.
- 지원금액 : 100만 원
-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7. 전라남도 전체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 중 혼인신고일 직전 6개월 이상, 이후 계속 거주하는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200만 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8.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400만 원(3년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9.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대상 : 만 19세~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지원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유지 의무
- 지원금액 : 700만 원(7회에 걸쳐 분할 지급)
- 혼인신고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 또는 혼주
- 예식자 또는 혼주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 지원금액 : 100만 원 이하(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1. 경상북도 산청군
- 지원대상 : 만 19세~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계속 거주한다면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40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2.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49세 부부 중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부부 모두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지원금액 : 100만 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3.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대상 : 만 19세~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
- 지원금액 : 600만 원(1년 2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14.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대상 : 신고일 기준 만 19세~49세 부부이며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 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금액 : 100만 원(사천사랑상품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생애 1회 지급)
15.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49세, 혼인 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 1회 지원을 원칙, 재혼의 경우 기지원 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가능, 2명 모두일 경우 지원 안됨.
- 지원금액 : 50만 원(진주사랑상품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16. 대전광역시
- 지원대상 : 대전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만 19세~39세 초혼부부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확정 x)
- 2025년부터 시행예정
- 지원금액 : 최대 500만 원
- 신청방법 등은 정책 시행 시 자세하게 나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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