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시 꼭 확인할 서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추천 정리
요즘 부동산 계약 할 경우에 꼭 요구하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확인해 보고 꼭 놓치지 마세요~
요즘 필수 확인 서류
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다.
- 이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했다가는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곧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확인이 될 예정.
2. 금융거래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 계약할 때 확인한다.
-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3.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 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하다.
-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받는다.
- 내 전세 보증금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다.
4.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한다.
-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 한다.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내가 불법점유자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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