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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추천 정리, 신혼부부 혜택 추천 정리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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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의 중기청 신청 조건 : 연소득 3,500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이 연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됨.
-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 유지
2.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의 버팀목대출 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비수도권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3. 주택자금대출 한도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할 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가 결정된다.
-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가능 금액이 높게 잡혀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대출한도도 높음)
- 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보금자리론은 8,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공급물량의 18~20% 정도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부 합산소득 중위 120% 이하라면 신혼 특공 물량의 50~70%를 배정받는 우선공급으로 신청가능.
- 혼인신고 후 7년 안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하다.
5.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연 150만 원까지 배우자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여야 함)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은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 가능
6. 부부 증여 혜택
- 부부간에 돈이 오고 갈 때,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10년 지나면 리셋)
-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율이 30%(약 1억 800만 원)
- 단, 부부끼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명의변경)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비율은 지역마다 다름)
7.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 각각의 명의로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2 주택자로 간주함.
-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부 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확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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