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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받을 수 있는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추천
2024년 서울시가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에 안심소득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 가구의 초첨을 맞춰서 5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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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여가구 모집
- 모집기간 : 24년 1월 2일 화요일 ~ 1월 12일 금요일 11일간
- 첫 2일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접수 : 1월 2일(짝수연도 출생), 1월 3일(홀수연도 출생)
- 모집대상 :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
저소득 위기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 서울시 주민등록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히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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