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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정리
신고보상금 최대30억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3년 10월10일까지
-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사건 처리절차
1. 신고접수
2. 신고사실 확인 : 담당 조사관 배정(60일, 연장가능)
3. 이첩. 송부 :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 신고센터
5. 신고처리 결과 통보 : 신고센터 → 신고자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 신고방법
1. 팩스 : 044-200-7972
2.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3.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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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부정수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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