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절대주차금지구역1 2023년 주정차제도 개편 및 단속알림서비스(주정차단속, 과태료) 2023년 주정차제도 개편 및 단속 알림 서비스(주정차단속, 과태료)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2023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절대금지구역이 5 구역에서 6 구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이란 말 그대로 절대로 잠시도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을 말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절대주차금지구역 1. 소화전 5미터 이내 2. 도로 모퉁이 1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이번에 추가된 구역) - 인도는 일부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으나,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었다. 1분만.. 2023.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