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주상복합1 주택 종류별 특징 알아보기 정리 추천 주택 종류별 특징 알아보기 정리 추천 주택에 종류도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종류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 주택 1동의 바닥 면접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 대부분 빌라 - 다세대주택의 바닥 면적 합이 660㎡ 보다 넓으면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 관리실이 없어서 공동시설 관리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다가구주택 - 바닥 면적 합 660㎡ 이하, 주차층 제외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다세대와 외관상 차이가 없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명의 소유자가 건물 한채를 전부 가짐. - 다가구주택인데 19세대 이상 있거나(불법증축)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