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대상자 혜택 및 간편 장부 작성 이용 정리 추천
간편 장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와 간편 장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간편 장부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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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장부 작성대상자는?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ㅣ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간편 장부 혜택
☞ 간편 장부를 기장하면 얻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얻는 불이익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 간편 장부 작성방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 간편 장부 서식
☞ 항목별 기재 요령
1.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이나 비용을 모두 기재.
2.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
3.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원본을 보관.
: 비용이나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
4.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나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
5. 수입
: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가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한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으로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
6. 비용(원가 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와 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 제작. 건설포함) 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사의 매입 시에는 6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5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
: 사업용 유. 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한다.
8.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 사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
: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작성요령
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간변장부를 각각 작성)
2.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 각 사업장별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간편 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첨부서류(양식)
◈ 간편 장부 서식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 간편 장부는 아래의 간편 장부 작성프로그램 또는 간편 장부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
1. 간편 장부 작성프로그램
간편 장부 프로그램 사용안내 동영상 보기 |
2. 간편 장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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