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신고센터 정리 추천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인 다국적기업 한국 SGS그룹이 성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고용상 성차별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센터란?
그간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고용상(모집. 채용 포함) 성차별에 대해서 성차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모집. 채용, 임금 및 임금의 금품,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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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은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포함)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인간, 공무원 간, 교사와 학생 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차별 관련규정
-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성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임금과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정년. 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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