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정리 추천
고위험 임신 및 고위험 신생아의 적정 치료. 관례에 필요한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산모와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구분 | 변경 전 | 변경 |
고위험 임산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소득제한 없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기준 중위소득 18-%이하 가구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발생한 진단. 수술비 |
- 소득제한 없음 - 출생 후 2년 이내 발생한 진단.수술비 |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 입원치료비의 비급여(진찰료, 처치. 수술료)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대상 및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소득제한 구분없이 지원으로 변경 |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의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경우 (현행 1년 4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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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출생체중별 차등지급 (300만 원~1천만 원까지) |
1인당 500만 원까지 |
지원항목 | 급여진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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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환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방문 또는 완납이 어려운 경우 치료병원에서 보건소로 지급보증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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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지원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각1부 - 해당자 추가(미숙아:출생증명서 ㅣ 선청성이상아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3.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중복지원 안내
4.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지원신청을 위해 신청자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의료비 완납이 어려운 경우 치료병원에서 보건소로 비용청구(지급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해당자 추가) 미숙아 - 출생증명서 ㅣ 고위험임산부 및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및 입. 퇴원확인서
- 문의
: 스마트건강과 02-2133-7590
: 자치구보건소(의료비지원)
-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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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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