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및 유용한 정보 추천 정리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처리하는 방법이나 알아두어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자.
◈ 피해자일 경우
1. 사고 발생 직후
- 내 차와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에 있는 CCTV의 위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꼭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고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둔다.
: 사고현장 전체 이미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찍는다)
: 충돌한 부위, 파손된 부분을 촬영한다.
: 사고 당시 핸들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에 앞바퀴를 찍어놓는다.
: 가해차량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대차량 번호판을 찍어둔다.
2. 사고 접수
-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를 접수한다.
- 사고현장 촬영까지 마쳤다면 차량을 안전한 길가로 이동시키고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된다.
-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등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철긴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랑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
3. 사고 이후에 대처방법
-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경우 사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주면 된다.
- 사고 직후에는 놀라고 긴장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꼭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비를 처리받는 것이 좋다
- 대인접수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보험을 접수하는 것이다.
- 대물접수란 피해자의 차량 손상에 대한 보험접수이다.
- 가해자 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통보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병원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낸다.
4. 차량을 수리할 경우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수리에 맡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 교통비를 지원
: 파손차량 입고 시부터 출고 당일까지의 동종 차종 렌트 평균 비용의 35% 지급
- 렌터카 비용을 받는다
: 내 차량과 동급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지급
: 내 차가 수입차라고 해도 같은 배기량 기준 국산차 렌트 요금을 지급.
◈ 가해자일 경우
1. 사고 발생 직후
-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를 먼저 한 후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해 볼 것을 권유, 빠르게 보험처리를 한다고 말하기.
: 피해자도 적당하나 선에서 차량 수리비만 받고 사고 상황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음
- 가벼운 접촉사고여도 따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상호 간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는
: 피해 차량에 동승객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 갑자기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뺑소니 위험
-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도 그 자리를 바로 뜨면 안 된다.
: 이후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
: 꼭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야 함
- 어린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올 상황을 대비해 경찰 측에 연락처를 꼭 남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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