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안내 정리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이다.
기본형 건축비 9월 15일 정기 고시
-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 9월 정기고시는 23년9월 15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7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가 직접 고시된
㎡당 194만원3천원에서 197만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견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내용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
2. 면적별 지하층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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