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용공고 유형 모음 정리 알고 당하지 마세요.
모르면 당할 수도 있는 불법 채용 공고 다들 알아두고 당하지 마세요.
1. 이력서 또는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 대표 위반 사례 : 구직자의 신체조건, 병역 면제 사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 직업 등
- 결혼 계획, 자녀 계획 등을 묻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서류 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유형
-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 목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처벌 대상이 된다.
-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해서 입증자료나 심층자료(사전과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작성하는 유형
- 3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과 다르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이 필수다.
- 3개월 계약직 이후 수습 탈락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다.
4. 서류, 면접 결과를 발표할 때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유형
-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 채용 일정 및 결과를 모든 구직자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
- 채용 마감 후에도 다른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고를 계속 올려두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5.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나 포트폴리오 속 내용을 회사가 사용하는 유형
-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다른 구직자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 반환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이용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6. 급여 또는 담당할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는 유형
- 올해 6월 중으로 정확한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을 구직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이 마련 예정이다.
- 앞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명확하지 않게 급여를 표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
7.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유형
-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더라도 급여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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