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꿀팁활용방법 정리 추천
실비보험에 들어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비보험 꿀팁 확인하기
1. 가입 전에 보험료만 비교하지 말고 인상률을 확인해야 한다.
- 보험 인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 저렴하더라도 인상률이 높으면 나중에 비싸지게 된다.
- 손해보험협회공시실에서 표준실손의료보험 3년간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손해보험협회 바로가기 |
2. 단체실손보험을 가입 시 개인실비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2023년 1월부터는 단체실비 가입기간동안 본인의 개인실비 가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되어있고 해지는 안된다.
- 내년부터는 개인실비 뿐만 아니라 단체실비도 중지 가능하고, 재개 시 원래 가입했던 상품으로도 가능하다.
3. 현장 조사를 위해서 손해사정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선임 가능함.
-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줄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 계약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4. 비싼 검사를 했다면 처방이나 치료는 다음날 와서 받는다.
- 특히 금액이 비싼 MRI촬영을 했다면, 일 한도에 걸려서 나머지 처방,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 가입한 실비보험의 1일 한도액을 확인 후 나눠서 치료나 처방을 받으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5. 실비보험은 자주 청구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많이 남게되면 나중에 갱신하거나 보험을 갈아탈 때 불리할 수 있다.
- 보험금은 치료가 끝난 후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니 그때그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6.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외에도 실비보험으로 추가보상이 가능하다.
-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내 과실만큼 지불한 금액의 40%를 보상해준다.
- 단, 교통사고 실비청구는 치료일 기준이 아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로만 가능하다.
7.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해외에 장기 체류해도 나중에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굳이 해지하지 않고 가도 괜찮다.
- 2009년 8월 이후에 되어있는 실비보험이며, 2016년 1월부터 출국 기간에 대해 3년안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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