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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만 피부양자가 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 단.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위와 같이 한다고 밝혔다.
-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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