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 및 가입방법 정리 추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② (가입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④ (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유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가능)
⑤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가입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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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부과방식
- 월별 부과고지
-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 × 보험요율 = 보험료
▣ 보험요율
- 보험요율 2.25%(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를 납부)
-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4. 고용보험가입신청서식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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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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