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지원 정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재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급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환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① 예비금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2.3인실 입원료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개별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지원신청 바로가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모의계산하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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